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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세보증인, 납세시설, 납세완납증명서

by 런조이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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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 바, 이때의 보증인을 납세보증인이라고 한다. 즉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보증한 자이다. 납세보증은 주된 납세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데 이를 납세담보 중 인적담보라고 한다. 물적담보는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인적담보는 납세보증인의 재력 또는 신용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재력이 상실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보증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납세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제출된 납세보증서는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는 납세보증인과 과세권자 사이에 예비적 채권채무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해서 납세보증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된다. 여기서 납세보증은 보증서상의 지방세에 한하여 보증하는 것이지 주된 납세자의 모든 지방세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으므로 보증서상의 지방세가 충당 · 납부 · 취소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납세보증도 소멸한다.

 

납세시설(納稅施設)

레저세 규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권자가 징수 사무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는 바, 그 시설을 납세시설이라고 한다.

 

납세완납증명서(納稅完納證明書)
현행 납세증명서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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