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업의 합병, 기업자,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의 존중

by 런조이 2018. 3. 29.

 

 

   

 

  

 

 

기업의 합병(企業의 合倂)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그 방법은 합병법인들이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법인이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흡수됨으로써 소멸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법인이 합병하면 자산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이전된다. 지방세와 관련해 보면 합병법인(신설 또는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자(起業者)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시행자"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회계공준(會計公準)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 실무상의 관습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을 논리적으로 요약, 체계화한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기업이 회계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회계기준이다. 

 

기업회계의 존중(企業會計의 尊重)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세법적용의 원칙 중 하나이다. 즉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를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라고 하는 때 적용될 수 있겠으나 동 단서 규정상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법인세 세무조정의 근거규정이 될 뿐 지방세법에서는 별도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크게 상관할 것이 아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