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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업의 집단, 기업의 집중, 기업의 통합

by 런조이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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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집단(企業의 集團)

참가하는 기업간에 주식의 상호취득, 임원파견, 업무제휴, 기술원조 등의 수단으로 계속적인 공동이익 관계를 설정하는 기업집중형태를 말하는 바, 인적인 지배회사가 없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된다. 기업집단에는 자본적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재벌계 기업집단, 은행집단, 상사집단)과 업무적 또는 기술적인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계열적 기업집단, 콤비나트)이 있다.

기업집단은 중심적인 지배회사가 없지만 각 참가기업은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또는 금융상 공동이익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두 개 이상의 기업집중형태를 의미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로서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회 기준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기업의 집중(企業의 集中  business concentration)

개별기업이 상호간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적 이익 · 경영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해 타기업과 행하는 갖가지 복합적인 기업결합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업은 자본력, 우수한 설비의 이용, 대량생산의 실시, 신용력, 원자재의 대량구매, 판매조직의 정비 등의 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기업은 차차 대규모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은 한 기업 자체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복수 기업간의 결합으로까지 전개되어 나간다.

즉, 대규모화한 개개의 기업으로서는 증대된 고정자본의 효율적 가동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때로는 서로 도산하는 현상까지 야기된다. 그리하여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의 안전을 꾀해야 하겠다는 소극적 이유가 협정 등에 의한 기업집중을 낳게 한다. 이와 같은 기업집중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상호간의 결합, 즉 수평적 결합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경쟁에 이기고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독점을 형성하거나, 원자재공급 및 판매 분야와 같은 선행 및 후속 생산단계를 집중함으로써 이윤을 높이겠다는 더 적극적인 이유로 기업집중이 추진되기도 한다. 기업집중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카르텔(cartel) · 트러스트(trust) · 콘체른(konzern)으로 구분된다. 카르텔은 참가기업이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에 의하여 결합하는 연합체이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가진 동종 산업 사이의 결합이 중심이 된다.

한편, 시장지배를 통한 독점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에서 참가기업이 각자의 독립성을 버리고 결합하면 트러스트가 된다. 이 경우 참가기업이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으나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독립성이 상실되며 전형적으로는 명실공히 합병해 버린다. 콘체른은 자본결합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기업결합이며, 모회사를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형 콘체른과, 재벌과 같은 금융자본형 콘체른이 있다.

 

기업의 통합(企業의 統合)

둘 이상의 기업이 합병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하는 바, "합병"은 법인간의 통합이고 "통합"은 개인기업간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기업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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