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개발권역(廣域開發圈域)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하는 지역으로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개발권역 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역도시권(廣域都市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2 이상의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권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된 광역도시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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