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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관인, 관할, 관행, 관허사업

by 런조이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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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官認  官印)

"官印"은 관청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는 데, 관보에 고시하여야 관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 官認"은 권한 있는 관청의 인가 및 인정을 말한다.

 

관할(管轄)

어느 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의 업무 범위를 말하는 데, 국가에서 직권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업무에 따라 배분한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고유사무 또는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관행(慣行)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회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조세에 관한 관행은 특정의 사건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석된 것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진 때 과세관행이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과세관행의 규범화를 선언하고 있다.

 

관허사업(官許事業  government-licensed business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을 하여 경영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 이를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거나 증명하는 행정행위와 신고수리, 권리보존, 확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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