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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유지분, 공익비용 우선징수, 공익사업, 공익성기부금, 공익신탁

by 런조이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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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共有持分)

공유물에 있어서 각 공유자의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익비용 우선징수(共益費用 優先徵收)

조세 우선징수의 예외로서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익비용 우선"이라고 한다.

공익사업(公益事業)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말하는 바, 공공기업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기부금이란 대가 없이 금전 또는 재산가치를 증여하는 것을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공익신탁(公益信託  public trust)

재산의 이용 및 관리 또는 처분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 데, 그 신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익신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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