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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사감리자,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 공사시공자, 공사완성기준

by 런조이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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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工事監理者)

건축법에서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工事費의 代價로 取得)

이는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이유가 건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비조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되어 도급공사를 한 때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장부상 공사 미수금과 물건 취득이 상계 처리되는 때로 보고 있으나 공시(公示)에 따른 문제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과세표준은 공사 미수금 자체가 된다.

 

공사시공자(工事施工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이때의 건축주를 공사시행자라고 한다. 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될 수도 있다.

 

공사완성기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지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로 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 · 단기도급공사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장부 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또는 K-IFRS를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도급공사 등의 경우 신고 조정을 통해 인도기준(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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