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무원의 권리, 공무원의 의무

by 런조이 2018. 2. 14.
반응형

 

 

 

  

  

 

공무원의 권리(公務員의 權利)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일종의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데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대별된다.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보유권 · 관직보유권 · 직무집행권 및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아니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 면직을 당하지 않는 권리 · 직명사용권 · 제복착용권 등이 있고 재산상의 권리는 봉급 · 연금 · 공무상재해보상 · 실비변상 등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공무원의 의무(公務員의 義務)

공무원이 복무함에 있어서 부과된 의무를 말하는데 각급 공무원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