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법에 의한 연금을 "공무원연금"이라고 한다.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 연금관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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