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무원의 권리, 공무원의 의무

by 런조이 2018. 2. 14.

 

 

 

  

  

 

공무원의 권리(公務員의 權利)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일종의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데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대별된다.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보유권 · 관직보유권 · 직무집행권 및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아니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 면직을 당하지 않는 권리 · 직명사용권 · 제복착용권 등이 있고 재산상의 권리는 봉급 · 연금 · 공무상재해보상 · 실비변상 등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공무원의 의무(公務員의 義務)

공무원이 복무함에 있어서 부과된 의무를 말하는데 각급 공무원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