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 public service personnel)
일반적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1.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一般職公務員) :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나) 특정직공무원(特定職公務員) : 법관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 ·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기능직공무원(技能職公務員)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
(가)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감사원의 원장 ·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 차장 · 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 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 사무총장 및 차장
○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통계청장 · 기상청장 · 문화재청장 ·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장 ·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나) 별정직공무원
○ 국회수석전문위원
○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 비서관 · 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라)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한편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도 공무원의 종류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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