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번호,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고유업무

by 런조이 2018. 1. 31.
반응형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固有事務와 委任事務)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에서의 공공복리(公共福利) 증진을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상하수도 · 교통 · 오물처리 등 각종 사업의 경영 또는 병원 · 학교 · 시장 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가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한다. 그 밖에도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의 조직에 관한 사무 및 재무(財務)에 관한 사무 등을 포함하여 고유사무라 한다. "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위임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고유업무(固有業務)
법인의 사업목적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리고 공공법인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당해 법인의 "고유업부"라고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