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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고소, 고시, 고시가격, 고압전기시설, 고용계약

by 런조이 2018. 1. 31.

 

 

 

 

 

 

 

 

  

고소(告訴  accusation)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기타)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告示  notice)
일종의 공고 형식을 말하는 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한다.

 

 

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고압전기시설(高壓電氣施設)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구내 변전 · 배전시설(構內 變電 · 配電施設)을 말하는데, 즉 건물 구내(울타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것과 한국전력공사가 울타리 외에 설치한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하여 시설한 것은 제외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고용계약(雇傭契約  contract of employment)
민법상 유상쌍무계약을 말하는 바, 노무를 제공하는 일방과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일방이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종업원의 범위 그리고 법인 균등할 주민세에서 종업원의 수를 판단할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급여지급여부 등 그 내용에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으면 종업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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