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改修)
건축물 및 구축물을 다시 고치는 것을 말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2001. 1. 1부터 사용한 용어로서 하나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바,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특수한 부대설비)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비(開業費 business commence expense)
개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데, 즉 회사 설립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건물의 임차료 · 광고비 · 통신비 · 각종사무비 · 종업원 급여 등이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손익으로 본다.
개요(槪要) 개략적, 대강의 요점을 말하는데, 총설(總說)이라고 할 때는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하고, 개요는 단원별 및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요점을 요약한 경우에 쓰는 용어이지만 전체에 대한 요점에도 사용된다. 개인(個人) 국민 한사람을 말하지만 지방세법상 주민세 규정에서 "개인균등할"이라고 하는 때의 "개인"은 세대별 1가구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를 가리킨다.
개인균등할(個人均等轄) 시 ·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제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균등할(個人事業者 均等轄) 지방세법상 주민세 규정에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 ·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이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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