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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개발제한구역

by 런조이 2018. 1. 19.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charge for development)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지목변경 등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따른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보면 그 개발사업은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동 부담금이 중복 부과된다는 비난도 있으나 입법목적이 다르고 부과기준(과세표준) 적용방법이 다르므로 중복이 아니라는 의견도 강하다.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모태로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때 당해 개발사업 완료일 현재의 공시지가에서 개발사업 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발이익에서 공사원가를 공제한 가액에 부담율을 적용하여 개발부담 금액을 산출한다.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development restricted zone,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 · 산업 · 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 · 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해 조세지원적 차원에서 감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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