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강제처분, 강제환가,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by 런조이 2018. 1. 18.

 

 

 

 

  

강제처분(強制處分  legal disposition)

형사소송법상 용어이며 강제처분은 소환 · 구인 · 구류 · 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 · 수색 등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된다.

강제환가(強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체납처분은 조세를 체납한 경우 수색 · 압류 · 공매 등의 제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하는 바, 압류한 물건을 매각처분하는 것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강행규정(強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제규정 또는 강행법규라고도 한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은 결국 법규의 존재형식 등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하겠다. 대체로 공공질서 관련 법규는 강행규정이고 채권관련 등 사법에 속하는 법규는 임의규정을 취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당해 규정의 존재형식에 의하여 구분된다는 것이다.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라고 하겠으나, 예컨대 신고의 의무규정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지만 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강행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強行法規와 任意法規)

 

강행규정 및 임의규정이라고도 하는데,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를 강행법규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고 한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규를 말하며, 임의법규는 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자치의사가 허용되는 법규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