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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감면신청, 감면조례, 감모상각

by 런조이 2018. 1. 16.

 

 

 

 

  

감면신청(減免申請)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소관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감면하기도 하지만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는 때 등을 대비해서라도 납세자는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면조례(減免條例)

지방세의 부과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지방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조례는 국가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세조례(통상 일반조례)와 별도로 지방세감면에 관한 조례(통상 특별감면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시행한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이 있다. 통상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감면조례가 제정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감모상각(減耗償却  depletion)

감모성자산(wasting assets)에 대한 원가 또는 가치의 감소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감모성자산의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으로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영국·미국 등에서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광산·유전·산림 등 고갈성자산(depletable assets)의 경우는 감모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양자의 차이점은 ① 감가상각은 자산의 용역잠재력의 감소이지만, 감모상각은 수량의 소진이며, ② 감가상각은 감가가 전부 제품의 원가로 되는 것이 아니나, 감모상각은 모두가 원가로 되며, ③ 감가상각자산은 대체가 가능하나, 감모상각자산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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