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부인(減價償却否認)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이를 감각상각 부인이라 하고,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면 회사가 계상한 대로 시인되나 그 미달하는 부분은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감면(減免 reduction and exemption)
면제의 한 방법이며 이는 비과세와 구별된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감면이며,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거나 과세대상 중 일정한 한도 및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한 것이 비과세이다. 감면하는 상태에 따라 "경감(輕減)"이라고도 한다. 현행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단계를 지나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 등으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정한 과세대상 또는 특정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특별한 대우를 해야하는 정책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담을 가중 또는 경감한다거나 완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통상 "조세특별조치제도"라 부르며 여기에는 중과세제도, 조세감면제도 등이 있다. 따라서 감면은 일단 성립된 납세의무를 긍정하되 그 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의 완화 내지 면제되는 입장에서 비과세와 공통점을 가지나 비과세는 세법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을 완전 배제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정학 내지 조세론에서는 비과세와 감면을 포함하여 "감면제도"라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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