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
토지이외 고정자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가 된다든지 또는 효용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결국은 무가치에 가까운 것이 된다. 기업경영에서는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감소된 부분을 비용화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즉 회계에서 감가상각비는 비용 또는 제조원가가 된다. 지방세에서는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계산함에 있어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서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이 된다.
감가상각누계액(減價償却累計額 accumulated amount of depreciation)
감가상각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을 상각하는 때마다 장부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라 하고 그 취득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한다. 이때 상각누계액을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이라고 한다. 대체로 무형고정자산은 직접법을 취하고 유형고정자산은 간접법을 취한다. 이는 지방세와 직접관련이 없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당해 물건의 장부상 가액은 감각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감가상각에 의해 계상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고정자산의 원가를 내용연수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며 소멸되는 원가이다.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인 제조원가 또는 판매 및 관리비로 계상되어 당기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평가계정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유형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자산을 표시함으로써 자산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에서 감가상각비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내부금융의 한 수단이며 손금산입대상이다.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 감면기간, 감면배제, 감면세액의 추징 (0) | 2018.01.15 |
---|---|
[용어] 감가상각부인, 감면 (0) | 2018.01.15 |
[용어] 간주취득, 간척, 간편장부 (0) | 2018.01.15 |
[용어]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증여 (0) | 2018.01.12 |
[용어]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장부, 간접비, 간접상각, 간접세 (0) | 2018.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