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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모음

by 런조이 2025. 1. 20.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의료비의 경우 세율적용 없이 그대로 돌려받는 세액공제이다. 

이러한 세액공제에는 연금저축, 월세,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의료비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직장인이 지출한 의료비(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조건은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700만 원까지이다. 

단,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한도가 없다. 

 

예)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 공제 대상 의료비 : 300만 원 - (4,000만 원 × 3% =120만 원) = 180만 원

▷ 세액 공제액 : 180만 원 × 15% = 27만 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모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모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모음

 

부양 취업 등 관련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제외 조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60세 미만이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결제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 즉 소득이나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이들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 중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취업 전이나 퇴직한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근로자의 휴직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휴직기간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자녀가 아직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금액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경우 장레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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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보철, 보정 등 관련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 사용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별개이다.)

 

○ 치료 목적으로 지출된 치아 보철 비용, 라식 수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 비용(50만 원 한도), 그 외에도 의사 처방 등에 따른 의료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등의 치료 목적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 교정 비용과 같은 치아 관련 의료비용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치열 교정 비용의 경우 '저작기능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의안(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의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처방에 의한 구입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출산 등 관련

○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7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인(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산후 조리원 비용에 대하여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200만 원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30만 원(200만 원 × 15% =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모음 0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모음 01

○ 쌍둥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는 쌍둥이 출산을 출산 회수는 1회로 보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하다. 

단, 아이를 유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의 비용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영수증)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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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다.  건강검진 비용은 이에 해당한다.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식대가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 기관에 납부되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모음 02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모음 02

 

○ 의료 기관의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 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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