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핼도 여느 때와 같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챙기는 항목중의 하나인 교육비 관련하여 공제액, 공제대상, 한도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면 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교육비에 대한 혜택은 아직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많아 지기를 바랍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순서]
1. 공제대상 및 금액
2. 세액공제율
3. 공제대상 교육비 세부내용
4. 구비서류
1. 공제대상 및 금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
일반 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 |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
※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2. 세액공제율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 한 후 교육비 세액공제율(15%)을 곱해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일단, 지출 항목별로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을 판단하여서 공제 가능한 교육비로 판단이 되면, 판단된 금액의 합계액에 세율(15%)를 곱하여 구하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전 아동, 초·중 ·고등학생의 경우와 대학생의 경우 한도액이 있습니다.
3. 공제대상 교육비 세부내용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대상자별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등을 상세히 알수있습니다.
대상 | 공제 대상 교육비 세부내용 |
본인 | ○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대학교(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 취득 과정 포함) | |
○ 대학원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다만,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 금액을 제외한다) |
|
○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 | |
부양가족 | ○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와 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한도내 금액 (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장애인 |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포함) |
○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18세 미만인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출한 비용 |
위의 표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교육비는 본인과 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을 위한 교육비만 인정된다.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는 직계존속이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장애인 가족의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한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4. 구비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신청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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