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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미리미리 준비하는

by 런조이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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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15%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내용(해당 금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한도액 비고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대출학자금
연간 원리금 상환액 포함)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아, 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 대상 아님
○ 직계 존속 제외
○ 연령 제한은 없음.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장애인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 전액 ○ 직계존속 포함
○ 소득, 연령 제한 없음

 

 

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가 공제대상이다. 이때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대상자로 제한된다.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다.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가지로 구분된다.

①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이다.

② 국내 한국국적의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이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다. 단, 고등학생은 유학자격조건

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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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원격대학(사이버대학)

- 교육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 교습 등을 받는 체육시설(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 ①~④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해당 연도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 한정)

   ④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참고로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종류

교육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을 합한 금액

-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 교과서대 :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구입비 : 1인당 50만 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 실기지도비 : 정규 수업시간에 행하는 경우에 한함

- 회화실습비

-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 체험학습비 : 1인당 30만 원 한도

※ 단,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제외

 

- 본인의 교육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로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한다.

-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실질 부담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의 법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한다.

   이때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며, 환율은 국내에서 송금 시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로 환산한다. 

   국외에서 직접 납부할 시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으로 한다.

 

 

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금액과 한도

- 본인의 교육비 : 대학원 까지 수업료 등 전액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 원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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