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통학 버스

by 런조이 2025. 1. 23.

 

 

 

 

 

각종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교육기관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등록금부터 교재비, 기숙사비, 심지어 통학 버스 이용료까지 수많은 명목으로 지출된다.  하지만 이 모든 지출액이 세액공제 혜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번에는 공제 가능한 교육비와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통학 버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통학 버스

 

 

공제 가능한 교육비

1.  수업료 관련 비용

보육 비용,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급식비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교과서 구매 비용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구매 비용

 

4. 교복 구입 비용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단, 초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해당없음)

 

5. 방과 후 및 특별활동 비용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취학 전 아동만 해당)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비를 포함)

 

6.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반응형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1.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방과후 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재료 구입비

 

3. 야외활동비

야외 활동 시 발생한는 비용

 

4.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학교 통학을 위한 버스비, 기숙사 거주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바로가기

 

 

주의사항

1.  대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은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교복 구입비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한해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이다.

 

3.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4. 방과 후 교실의 경우 수업료뿐 아니라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며, 학교 밖에서 구입한 교재의 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5. 특별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출은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6. 야외 현장학습비는 2017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학습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연 3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7. 추가로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8. 교복 구입비, 학교 밖의 교재 구입비 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 당시에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제

 실제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 교육비 400만 원, 대학생 자녀 교육비 1,000만 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1,20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공제 대상자 교육비 지출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1인 당)
중학생 자녀 400만 원 300만 원 300만원
대학생 자녀 1,0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근로자 본인 1,200만 원 1,200만 원 없음

 

(300만 원 + 900만 원 + 1,200만 원) × 15% = 360만 원

 

 

 

맺는 말

공제 여부를 가리는 데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 지출 빈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중요한 항목 위주로 알아보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부분의 세액 공제를 현명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중 교육비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생, 대학원, 장애인 등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나 과외비와 같은 사교육비는 대부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learnjo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