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나 과외비와 같은 사교육비는 대부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중 교육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세액공제란?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한 후, 교육비 세액공제율(15%)을 곱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의료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출 항목별로 공제 가능, 불가능 판단만 내리면 된다.
● 다만 교육비 세액 공제는 지출 대상 가족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중고생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이 교육비 공제 대상 한도 금액이다. 중고생 자녀가 2명인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300만 원(총 600만 원)까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 공제 대상 교육비 | 한도 |
직장인 본인 | ●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대학교(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 취득 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다만,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제외) ●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 |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 아동 |
●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와 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한도 내의 금액(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①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② 대학생 |
①의 경우 1인당 300만 원 ②의 경우 1인당 9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포함) ●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18세 미만인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출한 비용 |
없음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에 한정되지만,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어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소득 여부에 따른 차이
자녀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까지 부모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세법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점에서, 나이 및 소득 기준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 의료비 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 요약
대학생 자녀 교육비 (대학 등록금)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녀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어도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 가능하다. 단, 자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학원 등록금 공제
어린이집 보육비부터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액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자만,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의 등록금만 공제 대상이다. 대학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이 있지만 1~2학기로 구성된 전문가 과정, 최고경영자 과정, 전략 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다.
● 일반적인 교육비는 본인과 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비만 인정된다. (단,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된 교육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고 공제한도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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