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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0

by 런조이 2025. 1. 2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늘 뭔가 부족하거나 과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라 모르고 지나쳤을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인하여 발생하기 쉬운 유형 10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르고 했지만 세법에서는 과다공제라고 하여 가산세를 물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연말정산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과다하게 공제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0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0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0

 

 

1. 사망자에 대한 인적 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2.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3.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4.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5.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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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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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비 과다 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7.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8.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9.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 주택자도 공제 가능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연말정산 공제 계산 시 실수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기준 체크부터 중복공제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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