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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by 런조이 2018. 8. 27.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 · 독립된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담당한다. 즉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1심급) 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때의 재결기관(2심급)이 된다. 

 

쌍무계약(雙務契約)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및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이외에 임대차 · 교환 · 도급 · 조합 · 화해 · 고용 등은 쌍방계약이며, 증여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무상의 위임 · 무상의 임차는 편무계약이다.

 

씹는담배

담배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로서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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