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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시험림, 시효 - 용어

by 런조이 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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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림(試驗林)

산림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 등을 시험림으로 지정하는 바. 이중 시험림으로 지정된 임야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시효(時效  prescription)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시효제도"라고 한다. 시효제도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신속한 거래발전의 요청 등이 이 제도가 인정된 이유이다. 따라서 시효는 사회적 · 공공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強行規定)이다.

시효에는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예를 들면, 채권)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에,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는 징수권과 과오납금 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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