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施設物)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구축물을 "…시설"이라고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즉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학교시설 · 공용시설 ·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보호시설물의 목적물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준도시지역을 세분하면서 지정한 지구로서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 · 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 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 · 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
시설작물(施設作物)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화훼 등의 생산물을 시설작물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다.
시용판매(試用販賣 approval sales)
상품을 미리 고객에게 발송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판매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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