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00다 12419, 2001.8,21)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 · 선박 ·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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