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대법원 1984.2.24. 선고 83누 506판결)
가.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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