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납세고지서에 의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도 취소될 때가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국세청 징세과-889, 2011.9.2.)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
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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