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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재산세, 중과세율, 나이트클럽, 부속토지, 면적 산정

by 런조이 2019. 10. 14.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같은 뜻임)하겠는바,

 

○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이 16,289.85㎡이고, 그 부속토지가 12,077㎡이며,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2,027.66㎡인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2016년7월에 처분청과 체결한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여 유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 달라진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4.5.23. 선고 2013두347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고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31.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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