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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by 런조이 2020. 9. 11.

(질의 요지)

2009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12조제1항에 의하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바, 2009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된 후에도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9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바, 이는 2007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004년 당시 자동차관리법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9년 위 이전등록신청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부칙 제5조에 의하면 기존의 질서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 되는바, 질서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행위당시의 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2004년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도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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