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설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2011.1.20. 회신 10-0426 해석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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