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해양부 – 안건번호10-0462, 회신일자 2011.02.10.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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