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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과태료의 산정

by 런조이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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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14(과태료의 산정)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4조는 개별 법령에 과태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과태료 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은 제14조에 따라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액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경우에도 과태료 산정기준이 개별법 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행정청이 기준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당사자에게 과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를 적용함으로써 산정기준의 기계적 적용에 의한 구체적 타당성 결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역시 형을 정할 때에는 1.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책임과 예방목적을 고려하여 양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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