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개별 법령에 과태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과태료 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즉,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은 제14조에 따라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액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행정청의 경우에도 과태료 산정기준이 개별법 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행정청이 기준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당사자에게 과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를 적용함으로써 산정기준의 기계적 적용에 의한 구체적 타당성 결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형법」 역시 형을 정할 때에는 1.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책임과 예방목적을 고려하여 양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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