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1999.5.14.선고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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