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질물의 인도

by 런조이 2021. 4. 29.

질물의 인도(대법 2012다12146, 2012.4.26.)

 

㈜상호주저축은행 등이 법인에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법인과 사이에 위 은행 등의 동의 없이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위 은행 등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질권자는 질권의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