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물의 인도(대법 2012다12146, 2012.4.26.)
㈜상호주저축은행 등이 법인에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법인과 사이에 위 은행 등의 동의 없이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위 은행 등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질권자는 질권의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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