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2. 체납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며,
3.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0) | 2021.03.26 |
---|---|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0) | 2021.03.19 |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0) | 2021.03.05 |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0) | 2020.04.04 |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0) | 2019.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