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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28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 [법무부 해석]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됨(법제처 법령해석 06-0007, 2006.3.10.)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 2021. 2. 10.
사망시 과태료 부과절차 여부 [법제처 해석] 사망의 경우 ○ 자연인이 부과처분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전에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면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된다. ○ 과태료 납부고지서 도달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 납부고지서 도달 후 부과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 통보 시 과태료재판 개시 전 또는 재판진행 중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재판불개시결정(절차 개시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종결결정(절차 개시 이후에 흠결이 밝혀진 경우)을 한다. 2021. 2. 7.
자산총액, 부채총액 계산시 유의사항 [지기법 통칙 42···2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부채총액에는 상속세만 포함되고 기타 국세, 지방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1. 2. 6.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 과태료는 승계 제외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 (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 (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가. 상속재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질서위반행.. 2021. 2. 5.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질의요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4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및 설치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2019. 7. 5.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 관련 질의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임차이전"으로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고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승인계획을 "임차이전"에서 "매입이전"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1항 및 제4..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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