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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28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 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 7. 1). 2021. 3. 7.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법제처 행법 11240-253 회신일자 2001.05.31.) (질의요지) 국·공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독촉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갖는 독촉을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용 및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의 독촉은 체납처분에 앞서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회 독촉 이후에 다시 하는 독촉은 즉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1회 독촉이후에 다시 변상금 독촉을 하는 경우로서 6월의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2021. 3. 6.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유권해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2021. 3. 5.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 행정처분의 하자 치유문제는 행정처분이 그 성립당시에는 요건불비의 흠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 거나, 장기간 방치되거나, 처분의 내용이 실현되거나, 그 밖에 취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에는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 [알기쉬운 기업업무(Ⅲ) p229 인용, 영산대 김동훈 교수]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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