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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28

공매처분시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의 관계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우선권자인 세무서가 공매처분 실시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와 동일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근저당권말소등기와 동시 소멸한다.(징세 01254-229, 1987.1.17.) 즉, 2개의 설정등기 모두 소멸 2021. 3. 29.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사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조심 2011지0551) 2021. 3. 29.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해석] 이행강제금 소멸시효(법제처 07-0254 회신일자 2007-10-25) [질의요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이유]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 2021. 3. 27.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1. 3. 26.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1. 3. 18.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16-0164(2016.07.15.)기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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