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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38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대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 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83누506, 1984.2.24.)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대판83누527, 1984.1.24.) 2021. 3. 28.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 2021. 3. 1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본 건에 그 규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행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021. 3. 17.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례]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07 판결)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 바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 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는 그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 2021. 3. 7.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 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서울고법 2011누2134판결, 2011.11.8. 선고) 2021. 3. 4.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 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두14717 판결, 2006.5.12. 선고)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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