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판례38 [판례] 지기법 제28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란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판례] 지기법 제28조 관련 세법상 서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고법 2011누2134 판결, 2011. 11. 8 선고) [사례] 처분청에서 고지서.. 2017. 8. 23. [판례] 지기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 답변하여 준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또는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2017. 8. 21.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