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판례38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지징법 제106조 관련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결손처분 된 지방세는 취소의 소급효에 의거 당초부터.. 2017. 12. 6.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세징수법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지징법 제39조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 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 2017. 12. 6.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 2017. 12. 6. 제3자의 납부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지징법 제20조 관련 제3자가 납부한 조세채무이행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 다 36221 판결) 2017. 12. 5.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5조 관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라고 할 .. 2017. 12. 5. 납세의 고지등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2조 제1항 관련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한 흠으로 위법함(대법원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판결) [판례] 지징법 제12조 관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 2017. 12. 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