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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판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4다203588)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제2조의 규정이 피고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 2020. 12. 28.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 [판례]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대법원 1965.11.23.선고) 국공유행정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보통재산화하지 아니하면 불융통물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1964.1.1.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 제56조,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이 점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였으나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이 불융통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 군이 본건 토지가 등기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어 태안면사무소 및 공회당 부지인 사실을 모르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매입찰에 붙였다고 하여서 그 용도를 폐지, 보통 재산화하여 매각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본 건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2020. 12. 28.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재정22400-2176.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12. 18.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1996.10.15.선고96다1178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 2020. 12. 17.
옥외광고물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신) ○ 행정청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 제출을 요청한 경우, 위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2020. 12. 6.
자동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인바, 법원의 화해조서는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는 실체적 권리에 대한 의미를 가질 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당사자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화해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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