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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대차대조표, 대차평균의 원리, 대체에너지, 대토

by 런조이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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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B/S)

일정한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배열 분류하여 기재함으로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그 형식은 계정식 또는 보고식으로 하며 유동성배열법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작성자가 기명날인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貸借平均의 原理)

복식부기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바, 거래 분개에 있어서 대차변의 거래는 반드시 상대가 있게 되어 결국 차변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는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그것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기장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복식부기의 자기검증기능이라고 한다.

 

대체에너지(代替에너지)

석유 · 석탄 · 원자력 ·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에 석탄 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100분의 70 미만), 지열,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대체취득(代替取得)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자(起業者)에게 토지 또는 지상정착물이 매수 · 수용 · 철거되는 때 이에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며 또한 멸실한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등에 대체하여 취득하는 때도 면제한다.

 

대토(代土)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고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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