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수회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 회수 산정의 기준 판단(질의 2)
[회신]
▶ 질서위반행위 개수 판단 원칙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상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
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은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
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하는 의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있음
을 명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 또한 '제21조제1
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
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운송수입금을 받는
구체적인 기간, 주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
다.
● 따라서,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질서위반행위
의 개수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운수종사자의 동일성 등을 종
합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
질 것이고,
-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하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 질의 1과 관련하여, 甲 택시회사에 대하여 2011. 2. 에서 2012. 7.까지 A로부터
운송수입금 전부를 받지 않은 사실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A에 대한 전액관리
제 위반이 단절됨이 없이 위 기간동안 계속되는 등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개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 2와 관련하여, 甲 택시회사가 2012. 8. 에서 2012. 9.까지 B로부터 운송수입
금 전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위 A에 관한 전액관리제 위반과는 위반기간과 운수
종사자의 동일성 등이 단절되어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새로운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새로운 행정처분에 대하여 2회 위반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 횟수
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일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 1회 과태료 처분일 이전의 위반사항이더라도 과태료 처분 후 다시 적발된 위
반행위이고, 1회 과태료 처분 후 1년 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면, 2회 위반
행위로 가중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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