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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3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방법

by 런조이 2017. 8. 22.

 

 

3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방법

 

 

[질의요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의료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2대 이상 있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서법 제13조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을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37조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92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별표2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마다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와 관련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의 규정내용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관리라는 법익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각각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의 수는 각각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로 정기검사 이행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하나의 의료기관이 여러 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하나의 과태료만이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치별로 각각의 과태료가 병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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