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3)
[질의요지]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한 경우, 질서법 제13조 제2항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
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따라서 '1개의 질서위
반행위'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 원칙이고, 1개의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
다.
● 만약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수개의질서위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서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
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이른바 실체적 경합)에는 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나의 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 위반에 해
당하여 수개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
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상상적 경합)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특
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합니다.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즉 동종의 법률상 의
무 위반을 수회 반복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의사
에 따른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침해된 법률상 명령규범 위반행위 동일성에 따른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1개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한 경우에는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의 단일성과 침해된 법률상 명령규범의 동일성이 있겠지만,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이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각 과태료를 병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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