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명령 불이행에 따른「주택법」상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의 문제
[질의요지]
■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동법 제101조제3항제16호)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청이 다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2차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주택법」제5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는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하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별표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낙찰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 동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주체를 재선정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귀
시에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과태료(동법 제101조제3항제16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이
의 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귀 시에서 다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이의제기나 과태료재판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관련된 다른 행정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새로이 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새로운 과태료처분이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문상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귀 시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고,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 동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나기 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명
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새로이 부과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후속조치의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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